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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갭이어 프로젝트 환불 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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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이어 프로젝트에 대한 취소 및 환불 규정 안내

 

환불정책은 참가자의 일방적이거나 갑작스러운 취소(불참,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포함) 및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해로부터

프로젝트 운영 기관을 보호하여 참가자와 프로젝트 운영 기관의 권익을 지키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프로젝트 예약 전 반드시 한국갭이어 특별약관 및 규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외 프로젝트 환불 정책

모든 갭이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운영 기관/단체에 따른 환불정책이 있습니다. 이는 표준화된 다섯 가지 환불정책(매우 유연, 유연, 보통, 엄격, 매우엄격) 중 하나입니다. 예약하기 전에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환불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각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환불정책은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취소 내용 

환불 내용

매우

유연

프로젝트 시작일 1일 전 취소

프로젝트비의 100%를 환불해 줍니다.

(취소 수수료 및 수수료 부가세 제외)

 프로젝트 시작일 이후 취소

· 프로젝트 시작일 및 프로젝트 ⅓ 경과 전 취소 : 프로젝트 비용의 ⅔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줍니다. (취소 수수료 및 수수료 부가세 제외)

· 프로젝트 ½ 경과 전 취소 : 프로젝트 비용의 ½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줍니다. (취소 수수료 및 수수료 부가세 제외)

· 프로젝트의 ½ 경과 후 취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유연

 프로젝트 시작일 11일 전 취소

프로젝트비의 100%를 환불해 줍니다.  (취소 수수료 및 수수료 부가세 제외)

프로젝트 시작일 기준 

 10일 이내로 남았을 때 취소

· 프로젝트 시작일 기준 10일~ 4일 전 취소 : 프로젝트비의 50%를 환불해 줍니다. (취소 수수료 및 수수료 부가세 제외) 

· 프로젝트 시작일 기준 4일 전~ 시작일 전 취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일 이후 취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프로젝트 참가 확정 이전 취소

참가자에게 프로젝트비의 100%를 환불해 줍니다. 

(취소 수수료 및 수수료 부가세 제외)

 프로젝트 참가 확정 이후, 프로젝트 

 시작일 기준 31일 이상 남았을 때 취소

참가자에게 프로젝트비의 50%를 환불해 줍니다.  

(취소 수수료 및 수수료 부가세 제외)

 프로젝트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로 남았을 때 취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일 이후 취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엄격

 프로젝트 참가 확정 이전 취소

참가자에게 프로젝트비의 100%를 환불해 줍니다. 

(취소 수수료 및 수수료 부가세 제외)

 프로젝트 참가 확정 이후 

 시작일 이전에 참가자 취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일 이후 취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매우

엄격

프로젝트 참가비 입금 후 2일 이전 취소 

참가자에게 프로젝트비의 100%를 환불해 줍니다.

(취소 수수료 및 수수료 부과세 제외)

프로젝트 참가비 입금 후 3일 이후 취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일 이후 취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프로젝트 시작일 및 남은 일수는 해당일 한국 시간 기준 0시부터 적용

 

① 참가자의 일방적인 취소(불참, 무단이탈, 연락 두절, 단순변심, 사건사고 등 포함) 및 변경으로 발생하는 참가자의 손해에 대해서 한국갭이어는 어떠한 책임이 없습니다.

프로젝트 참가 확정 이후 프로젝트 취소 및 환불 시에는 취소 수수료와 관련 세금 등이 차감된 후 환불됩니다. (취소 수수료는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20%)

③ 프로젝트 참가 확정 시점은 한국갭이어가 참가자에게 프로젝트 참가 확정 이메일을 발송한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프로젝트 시작일 및 남은 일 수는 해당일 한국시간 기준 0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전 인터뷰가 포함된 프로젝트의 경우 참가 확정 전 중도 취소 시 5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프로젝트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로 남았을 때 프로젝트를 신청한 경우에는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매우엄격> 환불정책이 적용됩니다. 단, 참가 확정 이전 프로젝트 취소할 경우 등록비를 제외한 비용이 환불됩니다.

⑥ 프로젝트 확정 후 개인 사정으로 프로젝트를 취소할 경우, 프로젝트 운영 기 관의 기준에 따라 확정된 프로젝트의 환불 정책 외에 선납한 일부 비용 중 환불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가 확정 후 프로젝트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참가자에 의한 취소 및 변경 추가 안내 사항 

① 프로젝트비 입금 후 프로젝트 내용(기간, 옵션 등) 변경 시 행정비용 5만원이 발생하며 이 행정비용은 참가자 개인당 내용을 변경 할 때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② 프로젝트 취소 및 변경에 따라 추가 비용(프로젝트 비용, 송금 수수료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참가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프로젝트 취소 및 변경에 대한 가능성 여부는 항상 보장할 수 없으며, 프로젝트에 따라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 변경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운영 기관과 한국갭이어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며 대개 프로젝트 참가 확정 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④ 프로젝트 기간 축소 시에는 취소한 기간에 대해 표준화된 다섯 가지 환불정 책(매우 유연, 유연, 보통, 엄격, 매우엄격)이 적용되며, 해당하는 환불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⑤ 프로젝트 참가 확정 후 프로젝트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로 남았을 경우에는 프로젝트 내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⑥프로젝트 지원 및 입금 완료 이후 사전 협의 없이 72시간 이상 연락이 두절 될 경우에는 참가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프로젝트가 취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젝트가 취소될 경우에는 프로젝트 비용(책임비 포함)이 환불이 되지 않으며 향후 갭이어 프로젝트 참가에 제한됩니다.

⑦ 프로젝트 시작일 기준 21일 이전에 긴급하게 신청할 경우 일부 일정 및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⑧시작일 기준 19일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서 신청을 할 경우, 초긴급패키지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긴급한 참가를 위한 업무 비용으로 프로젝트 최종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합니다.

 ⑨참가 확정 후 프로젝트 일정 변경(연기) 시, 변경 후 프로젝트 환불을 요청할 시에는 변경 전 프로젝트 시작일에 맞추어 환불규정이 적용됩니다.

 

3) 프로젝트 운영 기관에 의한 취소 및 변경조건
① 프로젝트 시작 전 프로젝트 운영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취소할 경우 프로젝트 비용이 환불 됩니다. 회사는 참가자가 동의할 경우 추가 서비스 수수료 및 변경 수수료 없이 1회에 한하여 프로젝트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변경으로 인한 프로젝트 추가 비용은 참가자 개인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참가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기타 프로젝트 운영 기관 및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위기 등으로 인하여 프로젝트 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프로젝트 참가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 서비스 수수료 및 변경 수수료 없이 1회에 한하여 프로젝트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변경으로 인한 프로젝트 추가 비용은 참가자 개인이 부담합니다.
③ 현지 사정(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프로젝트 기관과 참가자가 합의한 경우 프로젝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프로젝트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프로젝트 종료 후 10일 이내까지 참가자는 추가 정산해야 합니다.

④ 현지기관의 사정(날씨, 교통,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테러,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위기 발생 등), 최신 정보가 아님, 오류 등으로 프로젝트 일정, 활동 내용, 제공되는 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취소, 환불은 불가능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프로젝트 운영 기관에 있습니다.

⑤ 외교부 해외안전정보의 여행경보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취소 및 환불 절차
① 모든 취소 및 환불은 한국갭이어가 제공한 신청서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전 과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환불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한국갭이어 운영 관리팀(koreagapyear@gmail.com)으로 제출하면 취소 및 환불이 신청됩니다.

② 모든 취소 및 환불 신청일시는 한국갭이어의 평일 업무시간(월~금 10:00 ~ 17:00) 기준으로 합니다. 취소 및 환불 접수일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평일 업무 기준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평일 업무 시간 이후 또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다음 가장 빠른 평일 업무일 기준으로 환불 요청이 접수되어 처리됩니다

③ 환불금의 지급은 매 월 15일에 진행됩니다. 단, 매 월 10일 이후 접수된 건에 한해서는 익월 15일에 환불됩니다.

 

 

5) 책임비 적용 프로젝트의 환불규정

① 책임비가 적용되는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경우 참가자는 책임비 규정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참가자가 지불한 책임비는 프로젝트 정상 참가, 종료 및 참가보고서 제출 확 인 후 절차에 따라 책임비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③ 책임비가 적용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우엄격> 환불 정책이 적 용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지원 및 입금 이후 개인의 사유에 의한 참가 취소 및 프로젝트 중도 포기를 할 경우 책임비 환급 및 참가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④ 책임비가 적용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기관의 활동을 보조하며 그에 상응 하는 보상(활동비 또는 생활편의시설 제공 등 현지기관에 따라 상이)을 받는 것 입니다. 프로젝트 참가 중 프로젝트 운영 기관·단체의 규율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참가자가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프로젝트가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갭이어는 어떠한 책임이 없습니다.

재정지원으로 프로젝트 참가를 하는 경우 출석률 100%를 달성하지 못했을 시 책임비 환불이 불가능하며, 참가자는 이에 동의 후 프로젝트 참가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이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⑥ 책임비가 적용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세부 내용, 제공 사항은 현지 및 프로젝트 운영 기관의 사정(날씨, 교통,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테러,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위기 발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프로젝트가 시 작된 후 모든 일정 및 세부사항은 현지 프로젝트 운영 기관·단체에게 권한 및 책 임이 있습니다.

한국갭이어 귀책 사유에 따른 진행 불가 및 진행 중단 시 전액 환불됩니다. 단, 한국갭이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환불에 대한 문의사항은 질문답변 게시판 또는 메일(help@koreagapyea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시 위의 취소/환불 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참가자가 결제하는 금액은 현지 기관에서 정한 공급원가, 기본 서비스 및 재화 이용료, 해외 송금 수수료, 한국갭이어 이용 수수료(어학 프로젝트의 경우 약 20만원 내외,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약 35만원 내외, 프로젝트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 현지기관의 규정에 따라 상이), 상품에 적용된 할인쿠폰, 옵션 상품의 옵션 내역 등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참가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는 현지에서 정한 공급 원가, 서비스 및 재화 이용료, 해외 송금 수수료 등을 제외한 한국갭이어 이용 수수료, 할인쿠폰 등을 합산한 금액(순수 한국갭이어 서비스 이용 금액)으로 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3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에 의거]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발급 받을 분의 성함/ 발급 받을 분의 전화번호(혹은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번호) / 참가하는 프로젝트 명 / 안내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여 help@koreagapyear.com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현금영수증 관련 국세청 답변

1. 국외 지출은 [조례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거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외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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