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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이어 프로젝트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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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이어 프로그램 현금영수증 신청 안내

 

 

- 한국갭이어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모든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참가자가 결제하는 금액은 현지 기관에서 정한 공급원가, 기본 서비스 및 재화 이용료, 해외 송금 수수료, 한국갭이어 이용 수수료, 상품에 적용된 할인쿠폰, 옵션 상품의 옵션 내역 등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참가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는 현지에서 정한 공급 원가, 서비스 및 재화 이용료, 해외 송금 수수료 등을 제외한 한국갭이어 이용 수수료, 할인 서비스 등을 합산한 순수 한국갭이어 서비스 이용 수수료 금액(어학 프로젝트의 경우 약 20만원 내외,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약 35만원 내외, 프로젝트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며(갭이어스테이, 한달살기 등), 해외 현지기관의 규정에 따라 상이)으로 발행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발급 받을 분의 성함/ 발급 받으실 분의 전화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등) / 참가하는 프로젝트 명 / 안내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여 help@koreagapyear.com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참가자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현지기관에 도착하고 7일 이후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매월 말에 자진발급 됩니다.

 

- 현금영수증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help@koreagapyea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현금영수증 관련 국세청 답변

1. 국외 지출은 [조례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거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외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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